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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더 기준들이 완화되어 소득상한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해요!
◆단독가구 : 2천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천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에서 3800만원
해당 총급여액 기준으로 대략적인 지급액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 정기신청 : 2022.5.1~5.31
◆ 기한 후 신청: 22.6.1~11.30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혹시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알람해두셨다가 꼭! 신청하세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
정기신청은 전년도(21년도 총소득)을 한번에 신청하는 것으로, 일년에 한번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이니, 적은금액이라도 자주받고싶은 근로소득자라면 반기별 신청도 좋겠네요!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ARS로 가능하며,
◆신청안내받은 경우는 ARS(1544-9944)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청안내를 못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 서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홈택스로 신청해보았는데, 손택스도 비슷한 스텝으로 찾아보시면 될듯해요!
지금은 정기신청기간중이라, 이렇게 배너로도 안내가 잘 되어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에서 '간편신청하기' 클릭
저는 신청안내문을 받지못해서 일반신청하기로 했어요.
스텝에 맞춰서 확인후에 다음단계로 넘어가봅니다.
왜이렇게 적나했더니, 작년에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거의 없었네요ㅜㅜ
중간에 전세금명세작성과 계좌정보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은 했지만, 심사기간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제외가 될수도 있습니다..ㅜㅜ
그래도 혹시몰라 일단 신청은 해두었어요 ㅎㅎ
지급액계산방법은 해당 급여에 맞춰 계산해보면 대략적인 지급액이 계산되는거같아요^^ 필요하신분들은 한번 계산해보세요!
홈택스에서 2022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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