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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무엇인가요?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는데 오늘 알아볼 실업급여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 즉 고용보험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생계안정과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자격조건은?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근로자가 근로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불가피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으로 실직한 상태여야하며, 구직급여를 받기위해선 필수적인 구직활동을 했을때, 구직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수급기간(퇴직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해야하며, 구직등록은 워크넷을 통해 직접신청해야합니다.
꼭, 방문 전에 미리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마친후- 고용보험센터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까지 마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은 필수! 로그인창 아래 구직등록배너 확인해보세요.

 

실업신고 전에 반드시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검색창에 거주지 동을 검색하면 관할고용센터가 나오니, 바로 검색해보세요.

 

 

 

 

구직활동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기본적으로 면접, 입사지원 내역 등으로 구직활동을 인정합니다. 1~4차까지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온라인취업특강STEP)을 시청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실업급여 5차부터는 2건 모두 회사면접,입사지원으로만 활동이 인정됩니다.

본인의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접수가 가능하며,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금액,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 * (지급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정해져있기때문에 무한정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당시의 최저시급 80%,  61,568원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3개월의 총 일수 = 1일평균임금

월 200만원, 1년이상 3년미만으로 계산했을때 99만원정도 나오네요.

내 월급, 재직기간 넣고 모의계산해보면 빨라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재직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9개월(270일)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동안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해서 필요한 교육도 한번 받아보세요. 내일배움카드관련해서 아래 글 연결해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니, 혜택받으시고 모두 재취업활동에 성공적인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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