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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는 일요일이 53일,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은 16일로, 법정 공휴일은 총 69일입니다.
정부에서 2023년 계묘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확대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는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은 돌아오는 29일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사흘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 연휴가능한 날짜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휴가능 날짜?
2023년에 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11월입니다. 징검다리 날짜로 연차활용해서 이어서 쉴수 있는 연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5월대체공휴일과 2023년 12월 대체공휴일추가까지 미리 알아보세요.
"6일 연휴" 가능한 달의 날짜
2023 추석+개천절 +연차사용
9월 28일/29일/30일/10월1일/3일 ▶ 10월 2일 연차 사용하면 6일 휴무 가능
"4일 연휴" 가능한 달의 날짜
주말+현충일 +연차사용
6월 3일/4일/6일 ▶ 6월 5일 연차사용하면 4일 휴무 가능
"3일 연휴" 가능한 달의 날짜
어린이날+주말
5월 5일/6일/7일
주말+한글날
10월 7일/8일/9일
주말+크리스마스
12월 23일/24일/25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
법정공휴일은 공무원, 관공서가 쉬는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입니다. 원래 대체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그동안에는 대체 공휴일이 국경일에 한해 지정되었었는데,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빨간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네요. 2023년 5월 27일은 토요일이라 석가탄신일이 오는 월요일인 5월29일 대체공휴일로 해당되어 5월 대체공휴일로 월요일에 하루 더 쉬게되고,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올해엔 쉬는날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대체공휴일2023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인에게 휴가는 가장 기다려지는 꿀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죠. 요즘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떠나 잠시 머리를 식히는게 필요할텐데요^^
2023년 휴일로 여러분의 워라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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